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4.일본요양원의 시설장이 되는법!! [비자발급부터 취업까지 전액 무료!]

[소개]일본요양보호사 소개

by 일본취업서포터 2023. 11. 13. 09:00

본문

반응형

일본요양보호사 취업상담 : 카카오톡 sword16

학력,경력,성별 무관!! 평생안정직장 일본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클린케어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제 8개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시설에서 필리핀인 시설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일지라도 차별없이!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호시설의 시설장은 개호업무 및 직원 관리를 하는 시설의 책임자입니다.개호업계에서 일하는 여러분 중에는, 「개호 스탭으로서 경험을 쌓아, 언젠가는 시설장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자신들의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일이나 역할, 경력 업의 길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호직 분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1. 요양원에서 시설장이란?

 
 

요양 현장에서 시설장이란 요양 시설 전체를 관장하는 관리직을 말합니다.「센터장」 「관리자」 「소장」등으로 불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요양 시설에 따라 호칭이 다를 뿐 기본적인 업무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덧붙여 특별 양호 양로원을 비롯한 각종 개호 시설에서는, 상근의 시설장을 1명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시설장의 업무 내용 및 역할

 

시설에 따라 세세한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설장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5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자 관리
이용자의 병력 및 과거력을 파악하고 돌봄 계획에 기반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본인 및 가족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서비스 내용이 의향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직원 관리
스탭의 면접이나 채용, 육성을 실시합니다.더불어 정기적인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능력에 따른 인력 배치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인력 배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시설장의 역할입니다.인사 전담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스탭의 노무 관리도 실시합니다.
운영 관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법령을 준수한 후 시설의 운영 방침·이념에 따르고 있는지 체크합니다.또, 지역, 행정, 다른 사무소와의 관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의 홍보나 영업 활동도 실시합니다.
행정 관리
돌봄보험 사업자 사고 보고서나 소방계획 작성·제출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합니다.또, 신고가 끝난 개호보험 사업 내용에 변경해야 할 점이 생겼을 때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
수지 관리
이용자와의 계약 업무, 보험 청구 업무, 각종 경비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경비, 인건비의 관리나 개호 보수의 청구 등도 실시합니다.

2).시설장 월급 시세는?

 

아래는 공익재단법인 개호노동안정센터가 실시한 '개호노동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시설장 월급 시세입니다.

항목
금액
평균 월급
약 38만엔
평균 상여금
약 87만엔
평균 연수
약 545만엔

2020년도에 한정된 결과이긴 하지만 시설장의 평균 월급은 약 38만엔, 평균 상여는 약 87만엔입니다.단, 시설장 월급은 보유 자격이나 근무 경력에 따라 추가 지급 하고, 근무하는 시설의 장소나 종류, 규모 등에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직장에 따라서는 평균액 이상의 연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익재단법인 개호노동안정센터 '2020년도 '개호노동실태조사' 결과 개요에 대하여')

2. 시설장에 관한 흔한 질문과 답변!

 
 

현재 개호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 개호직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는 '장래적으로 시설장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시설장을 목표로 한다면 시설장이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여기서는 시설장에 대한 '자주 묻는 의문과 대답'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어떤 사람이 시설장으로 적합한가요?

 

시설장으로 적합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람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
●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학습 의욕이 높은 사람
● 데스크 워크가 특기인 사람

시설장이 되면 이용자나 가족과 깊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외부조직과 소통할 기회도 늘어납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쌓을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또, 스탭에게도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지내기 쉬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리더쉽이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2).시설장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시설장의 보람으로 많이 꼽을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이상적인 요양 시설을 실현할 수 있다
● 경영자로서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다
● 인재의 매니지먼트 능력을 단련할 수 있다

시설장은 조직의 리더로서 많은 권한을 갖는 반면 문제 발생 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등 압박이 따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자기 자신의 재량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이상으로 하는 개호시설 실현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3).시설장 다음의 승진은 무엇입니까?

 

 

근무처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승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지역매니저
● 부장
● 슈퍼바이저

시설장 위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지역 매니저는 복수의 시설을 총괄하면서 담당 구역에 있는 시설의 운영 상황을 관리 감독하거나 본부와 시설과의 다리 역할을 담당합니다.지역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장으로서의 경험이나 실적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을 입니다.

 

3. [시설별] 시설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개호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취임하는 주요 경로는 다음 3가지입니다.

● 경영 본사의 본부 사원의로 임명됨
● 시설 직원에서 임명 됨
● 외부에서 스카웃제의로 임명 됨

현장 스태프로 일하면서 시설장을 목표로 하는 방법으로는 시설 측에서 말을 걸거나 구인 정보에서 찾아 응모하는 것 중 2가지 선택입니다.두 경우 모두 근무 경력이 길고 인망도 있어 직급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선발되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시설 형태에 따라서는 특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특별 요양양로원

 

공적기관인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장이 되려면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자격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요건>

(1) 사회복지주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사회복지시설장 자격인정 강습회를 수강한 자

(인용: 후생노동성 '시설장의 자격요건 등')

사회복지시설장 자격 인정 강습회란,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복지학원」이 실시하는 강습회를 말합니다.덧붙여 특별 양호 양로원에서는 시설장과 관리자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 관리자라면 자격 요건의 규정이 없습니다.

(출처 : 후생노동성 '시설장의 자격요건 등')

2).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시설장에게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은 의사일 것

● 의사 이외가 관리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시설장은 의사인 것이 원칙입니다.,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의사 이외가 시설장이 될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이외의 사람이 시설장에 취임하는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시설장의 승인 기준으로는 노인복지에 관한 충분한 지식, 자격,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과거에 시설장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는 것 등이 조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 후생노동성 '시설장의 자격요건 등')

3).요양형 의료 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시설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 또는 진료소 개설자는 그 병원 또는 진료소가 의업을 이루는 것인 경우에는 임상연수 수료의사에게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후생노동성 '시설장의 자격요건 등')

요양형 의료 시설의 입주자는 대부분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요개호자입니다.따라서 시설장은 임상연수를 수료한 의사여야 합니다.이는 의료법 제10조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호직 자격밖에 없는 경우 시설장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생노동성 '시설장의 자격요건 등')

4).그룹 홈

 

그룹홈 시설장이 되려면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치매 돌봄에 종사한 경험이 3년 이상 있음
● 치매대응형 서비스사업 관리자 연수 이수자인
● 상근전담이 가능하다

치매 대응형 서비스 사업 관리자 연수란 각 도도부현 및 지정 도시가 실시하는 연수를 말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3.정리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현장의 직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시설의 관리·운영을 실시하고, 이상적인 개호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책임이나 부담은 크지만, 보다 나은 요양 시설을 만들고 싶은 분은 경력 경로의 하나로 후보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일본에는 요양호보하(개호복지사)가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개호조합으로써 오사카시, 크게는 오사카현에 100곳 이상의 요양보호시설 조합시설을 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는 시설, 근무형태, 급여등 상담을 통해 근무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오나 저희는 일체 0엔에 일자리 소개, 면접, 비자신청 대행등 원큐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와서 일본체류가 가능하고(최대5년),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쭉! 일본에 취업비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근무를 하여, 일본의 개호기술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으시려는 분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러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 중[예: 워킹홀리데이 종료, 유학비자종료, 일본취업종료] 다시 일본에서 다시 근무를 희망 하시는 분

3. 제팬라이프를 예정 중인 분들중에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이나,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 워킹홀리데이 보다는 좀더 비전이 있고 채류기간이 5년 이상인 일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여 경험과 개호기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분의 경우

1. 현제 워킹홀리데이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2. 현제 유학비자로 있으며, 일본 체류를 위해 추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3. 현제 취업비자로 있지만, 좀더 큰 비전을 위해 개호시설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여 취업처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

- [공통] 자격요건

1. 일본어능력 N3이상

2. 나이 19세이상, 40세 미만의 남녀

3. 일본체류비자취득에 문제가 문제가 없는 자

상담 및 연락 카톡 : sword16

[일본요양보호사, 무료취업관련 글 모두 보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